공중위생관리법 제8의2조 (위생사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위생사의 업무범위위생관리처리식품ㆍ식품첨가물과공중위생영업소공중이용시설곤충ㆍ설치류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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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중위생관리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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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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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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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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