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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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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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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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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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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