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병역사항분야국가안전보장대통령경호처제8의2조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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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현역 준장 및 대령
3.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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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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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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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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