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의7조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관리구역해양수산부령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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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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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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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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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제2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안관리법 제2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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