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15.1.6>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하 이 조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다)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다.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라.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마.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바.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사.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아.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자.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차.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카.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타.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파.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권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6.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7.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8.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9.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0.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1.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2.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3.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4.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2015.1.6>
1.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 지방해양수산청장
2.제1호 외의 연안: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