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항만법국가관리무역항권한연안해양수산부장관연안정비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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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15.1.6>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하 이 조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다)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다.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라.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마.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바.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사.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아.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자.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차.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카.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타.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파.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2.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권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6.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7.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8.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9.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0.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1.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2.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13.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4.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8.12, 2015.1.6>
1.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 지방해양수산청장
2.제1호 외의 연안: 시ㆍ도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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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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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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