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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