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공사이사로진술할중요둔다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