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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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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