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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