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자본금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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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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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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