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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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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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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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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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책무제4조 ·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제5조 ·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7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무소제9조 · 정관제10조 · 설립등기제11조 ·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제12조 · 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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