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만원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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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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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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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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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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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