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위원회수도권매립지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시ㆍ도지사주변지역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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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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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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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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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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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