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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