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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