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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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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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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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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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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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제8조 · 사무소제9조 · 정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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