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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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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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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