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임원감사사장이사임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임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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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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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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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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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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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