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③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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