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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