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지방자치단체국가나지급할공사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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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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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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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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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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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