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운영위원회제25조 · 사업연도제2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27조 · 결산서의 제출제2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2 · 벌칙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