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채권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과소멸시효대통령령발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