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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