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②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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