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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