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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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③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1.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969549" alt="img155969549" >

┌───────────────────────────────┐

│각 교섭단체별 = 5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

└───────────────────────────────┘

</img>

2.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5.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1.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추천 이유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⑥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⑦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⑧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⑨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⑩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⑪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⑫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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