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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