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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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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