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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