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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