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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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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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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