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3조 (주된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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