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