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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 업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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