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의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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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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