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원의 직무공사부사장이사유로수행할감사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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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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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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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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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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