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1.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결산
5.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손익금의 처리
10.정관의 변경
11.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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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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