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1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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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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