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준예산)
①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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