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의2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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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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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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