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예산의 편성제21조 · 준예산제22조 · 운영계획의 수립제23조 · 결산서의 제출제24조 · 보조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5조 ·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감사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