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6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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