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
11.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