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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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25조 · 결손처분제25조의2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26조 · 개발사업의 조사제27조 · 대상 사업의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