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2.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납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