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담금의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⑥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와 이 영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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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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