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이루어진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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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등의…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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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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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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