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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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