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물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