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물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물납부과물납부동산금액토지종료시점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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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8.6.26, 2020.9.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2023.6.27>
물납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7.19>
1.토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2.건축물(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함께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한다):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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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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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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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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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