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물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8.6.26, 2020.9.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③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2023.6.27>
④물납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7.19>
1.토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2.건축물(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함께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한다):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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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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