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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물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물납)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위치 및 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8.6.26, 2020.9.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2023.6.27>
물납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7.19>
1.토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2.건축물(토지와 그 위의 주택을 함께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한다):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의 물납부동산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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