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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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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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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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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