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제6조의2에 따른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