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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 부담금의 일부 환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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