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합의 범위 등)
①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