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납부 의무자
3.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납부방법
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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