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3 공포2025-02-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2-14 | 2025-02-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상지가상승분
- 제3조 · 징수금의 배분 등
- 제4조 · 대상 사업
- 제5조 · 조합의 범위 등
- 제6조 · 부과 제외 및 감면
- 제7조 ·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 제8조 ·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 제9조 ·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 제10조 ·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 제11조 · 지가의 산정
- 제12조 · 개발비용의 산정
- 제13조 ·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 제14조 · 부과 금액의 산정
- 제15조 ·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 제16조 · 고지 전 심사
-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 기한
- 제18조 · 부담금의 결정
- 제19조 · 납부의 고지
- 제20조 · 부담금의 정정 등
- 제21조 · 부담금의 추징
- 제22조 · 물납
- 제23조 · 납부 기일 전 징수
- 제24조 ·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5조 · 결손처분
- 제26조 · 개발사업의 조사
- 제27조 · 대상 사업의 고지
- 제28조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 제4의3조 ·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 제6의2조 · 경감제외사유
- 제6의3조 ·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 제10의2조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 제15의2조 · 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 제21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 제22의2조 · 부담금의 일부 환급
- 제25의2조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제2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