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