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③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0.9.8>
1.삭제<2014.7.14>
2.삭제<2014.7.14>
3.삭제<2014.7.14>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720372" alt="img17720372" >
┌────────────────────────────────────────────────┐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분할 납부로 납부가 │
│ 유예된 기간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