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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부과 제외 및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2023.6.27>
1.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삭제 <2014.7.14>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2015.2.23, 2019.2.8, 2019.4.2, 2020.9.10, 2022.2.17>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삭제 <2009.9.21>
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마.「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사.「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아.「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차.「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카.「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타.삭제 <2011.8.11>
파.「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거.「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2.23, 2019.2.8, 2020.9.10>
1.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2.「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3.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삭제 <2011.8.11>
6.「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의 사업
7.「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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